체당금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자입장
체당금을(퇴직자입니다) 지급받기위해
민사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을 수령한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했다는걸 모르고 밀렸던 급여 일부를 입금해주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다 체당금을 받았기에
급여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돌려줬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안돌려줄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처럼 계산해서(밀린급여) 근로자가 수령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공단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가 구상을 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에 지급을 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지급명령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액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은 다시 반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귀책으로 체불되었던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다시 반환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이자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받아야 하며, 잘못받은 임금을 이자로 계산하여 돌려주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좌번호를 몰라서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중에 반환이 가능한 때 반환하면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퇴직자입니다) 지급받기위해 민사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을 수령한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했다는걸 모르고 밀렸던 급여 일부를 입금해주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다 체당금을 받았기에 급여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돌려줬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안돌려줄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처럼 계산해서(밀린급여) 근로자가 수령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 안돌려주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돌려줬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안돌려줄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못받았기 때문에 체당금이 지급된것이고, 급여및 체당금 모두 수령한 경우 체당금 반환될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급여 전액 사업주에 돌려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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