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을(퇴직자입니다) 지급받기위해 민사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을 수령한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했다는걸 모르고 밀렸던 급여 일부를 입금해주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다 체당금을 받았기에 급여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돌려줬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안돌려줄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처럼 계산해서(밀린급여) 근로자가 수령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 안돌려주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