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차명으로 근로계약 처벌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는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본인만 해당하므로,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차명으로 근로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연장도 가능하므로, 일단,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을 받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0
0
군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04.20). 따라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직업군인은 실업급여의 요건인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0
0
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결근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등에 있어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0
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0.6.1~2021.5.31까지 80% 이상 출근하고, 2021.6.1에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0
0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1다 5142, 2004.01.29).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6
0
0
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0
0
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는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이기에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규정(노조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동법 제29조제1항),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규정(동법 제3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81조, 다만, 제2호의 부진정 반조합계약, 제4호의 운영비 원조, 제5호의 제도방해의 불이익 취급은 제외) 등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6
0
0
9388
9389
9390
9391
9392
9393
9394
9395
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