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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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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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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명의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명의 사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실질 사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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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회사의 경력기간은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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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직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니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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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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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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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및 기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노동법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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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월에 회사에서 퇴직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처리 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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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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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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