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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 영수증내역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식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식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것이어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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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2달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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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교통비, 판공비,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단, 상여금의 경우에는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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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명시된 보험료와 급여내역서의 금액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받은 월급여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된 월급여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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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동과 월급에 대해 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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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혼재하여 근무할 경우 원청이 지휘/감독할 여지가 크므로 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2. 파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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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4.현재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2021.7.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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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하고서도 쓸 수 있는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후대비 자격증으로 추천할만한 자격증은 사획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질문자님의 경력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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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명시되지 않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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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을 일수, 유급휴(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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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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