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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시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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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물급식이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통상 월 1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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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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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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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무직 관리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4.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종을 불문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못시키며, 2021.7.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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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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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전직지원금에 담긴 불순한 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지원금이란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고 오히려 배려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해 줄 수는 있으나 기재해주지 않아도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자격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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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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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히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 즉, 해당 시간에 근무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취자료와 해당시간에 근무한 CCTV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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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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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한테 직원 업무를 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 통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화를 받는다고 하여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아르바이트 업무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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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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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 후 당사자간의 조정기간을 주고 합의를 하게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진정의 취소가 사건의 취하인지 접수의 취소인지 여부가 불문명합니다. 취하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내사 종결하는 것으로서 보통 근로감독관이 해당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한번 취하된 사건은 다시 재진정 할 수 없으므로, 일단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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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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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데이터 라벨러 수익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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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따러서 3개월 사용 후 나머지 9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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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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