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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갈매기268
착실한갈매기26821.04.11

육아휴직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9살 둘째아이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중인데, 삼개월 사용 후 추가로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해서 셋째 아이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및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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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위의 요건 충족시 사용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달 특례는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두번째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종료 한 뒤 남편분께서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며, 해당 기간은 사후지급금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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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따러서 3개월 사용 후 나머지 9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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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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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2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2회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또한 여성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며, 여성 육아휴직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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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추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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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금 9살 둘째아이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중인데, 삼개월 사용 후 추가로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시점마다 각각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3개월 휴직 후 다시 신청할 당시 만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 셋째 아이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및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빠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증가의 대상은 같은자녀에 한합니다.

    따라서 둘째아이 육아휴직후 셋째아이에게 아빠가 육아휴직 쓸 경우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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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총 3번)

    아래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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