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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율 적용 대상 및 요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 부담분은 월보수액의 4.5%이며, 이를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함께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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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인거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1년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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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종료후 손해배상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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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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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의 신청과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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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2021.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에 퇴사할 경우 2021.12.1~12.31(31일)/2021.11.1~11.30(30일)/2021.10.1~10.31(31일) 기간 총 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이 퇴직금액이 됩니다.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교통비 및 식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서는 안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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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됐는데 왜 정규직 전환율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또한,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특칙을 만든 경우 무기계약직에게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에게 기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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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신청시 경리 분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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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 동안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기간만큼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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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징계처분은 실익이 없을 뿐더러, 겸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므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유추), 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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