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3년간 야간수당을 못받아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려하니 사업주가 진정하지말아달라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체불된 수당은 물론 퇴직금과 급여도 주지 않아 그냥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제가 1회정도 받은 상황이라면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체불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했으면서도 나중에 사실은 자진퇴사였으니 저를 부정수급으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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