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됐는데 왜 정규직 전환율로 제출하나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직종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행 업무 및 학력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직종변경 기회도 없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다가 처우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실적 및 자기계발 실적, 정규직 전환율은 정규직처럼 회사차원 성과로 내세우면서 내부 공지 등은 비정규직 및 기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특칙을 만든 경우 무기계약직에게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에게 기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어서 위와 같이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강제할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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