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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5년 11월생이라면, 2021년 현재 만5세이므로, 2024년 11월 이전까지는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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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구상권 법인 폐업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바, 개인사업인 경우 사업주는 "개인사업주"이고, 법인사업인 경우 사업주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분리되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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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법인 통장 가압류 상태에서 폐업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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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기업 초창기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기업 등 벤처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유인/유지하기 위한 보상제도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노동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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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후실업급여..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치고척추 4.5번꼬리뼈를다쳐서 일를 더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사퇴하라고합니다 병가휴직후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즉,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자진퇴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하셔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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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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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대비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1억이면, 월 보수액은 약 8,333,333원(1억/12개월)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약 6,536,793원 정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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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추가근무, 초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의지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조기 출근을 규정하고 있거나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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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게 되면, 이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고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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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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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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