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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일을 6일로 변경한 것이라면 6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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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계약 만료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만히 퇴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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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네,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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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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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네, 지금이라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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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이후 잔여연차 한꺼번에 소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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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후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인 7.9.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 다음날이므로 7.1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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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도 근로장려금 총급여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직전연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바,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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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사유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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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수습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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