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1)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고
2)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수당 문제로 전환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위 2)번 내용에 따라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시 이월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