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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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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2025.4.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마지막 근무월인 12월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따라서 2025.4.1 ~ 2025.12.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8일만 발생합니다.

    2026.1.1까지 재직해야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5.12.31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마지막달에는 1일 부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개근한 달의 다음날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8일 발생합니다.

    2.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5.12.1.~12.31. 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8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간에 결근했다면 그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