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따라서 2025.4.1 ~ 2025.12.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8일만 발생합니다.
2026.1.1까지 재직해야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5.12.31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마지막달에는 1일 부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