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항상행복한아르마딜로
2026년5월24일 출산예정일인데
2025년 12월1일부터 쉬래요 안바쁘다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 대충24개
(중소기업입니다)
쉴수가있나요? 미리? 아님 전 언제부터 쉬고 언제 복귀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