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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 근무후 자체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데,자체정규직이란것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의 총 파견기간은 연장기간 1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자체 정규직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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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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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 1년은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정하되,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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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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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야간 근무시간 계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근시간인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경우이므로, 휴게시간이 19:00~20:00까지 1시간으로 부여 받았다면,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4시간이므로 "14*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8시간*0.5*시급"만큼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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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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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에서 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1주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20시간을 추가적으로 해당 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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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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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채불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여 이를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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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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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이상미지급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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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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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만,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는 규정은 근기법 제60조를 위반한 내용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기 사용한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12.2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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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용못한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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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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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단,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형식적/명목적이 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이사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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