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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중반인데 전망좋은 일자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직업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멘토링 등을 통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교육업무는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직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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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잇는 방법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한 경우 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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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때 친가 외가 대우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친가/외가를 구분하여 경조사 휴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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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이가능하다던데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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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사용자가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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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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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계약없이 구두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급여를 앋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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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기준을 잘 못 적용했을때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이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 하는 경우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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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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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할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에 한계를 초래하기 쉬우며,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에 대한 근로자의 이원적 충성심의 혼란을 초래하기 쉬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하브이 어용화를 가져오기 쉽습니다.직장협의회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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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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