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시 250% 라고 알고 있었고 기본급을 추석, 설,여름휴가로 나누어 100%,100%,50%로 나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기 되어 있진 않구요.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맞으나 이름이 "연차수당"이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그런건 뭐때문에 그렇게 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 연차 휴가사항이 있지만 뭐낙 소규모 회사라 연차수당이나 월차,연차휴가는 없습니다.그냥 휴무처리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으로 명시하였는지 알수는 없지만, 추후에 근로자들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지급 명목을 위와 같이 명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항목이 없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이라고 이야기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상여금 기준을 정해서 약정했다면 이것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을 연간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연차수당이라고 표시된 것은 잘못이며 이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편법을 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여금을 왜 연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입급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과정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나 추석,설,여름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기재하는 것은 귀사의 자체 재량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도 구태여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회사로는 명절상여금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에 연차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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