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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호돌이30
청렴한호돌이30
21.04.05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시 250% 라고 알고 있었고 기본급을 추석, 설,여름휴가로 나누어 100%,100%,50%로 나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기 되어 있진 않구요.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맞으나 이름이 "연차수당"이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그런건 뭐때문에 그렇게 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 연차 휴가사항이 있지만 뭐낙 소규모 회사라 연차수당이나 월차,연차휴가는 없습니다.그냥 휴무처리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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