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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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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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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왜 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퇴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근퇴법 제8조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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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요건은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기준 월 소득액은 35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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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당인사조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등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한 강등조치 및 부당한 해고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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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수험생마다 공부하는 방식, 습관, 의지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까페 "노무사 길을 걷는 사람들(https://cafe.daum.net/keedong)" 까페에 가입하셔서 합격수기 등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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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출금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퇴법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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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가입 허용이되나요? 안된다면 옮길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따라서 한국노총에서 탈퇴하고 민주노총으로 가입이 가능하며(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전제),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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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대체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고, 이 전에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을 대체한 날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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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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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 세부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중도인출한 이력이 없다면, 전세 연장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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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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