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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즉, 2021.7.5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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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인수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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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부 모르는 척 하고 제일만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디테일하게 인수인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회사 업무라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것은 관리자가 할 역할입니다. 대략적인 업무인계가 된 것이라면 인계자로서의 임무는 다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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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유족연금받는경우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1년 기준 2,539,734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3,502,629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60세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단, 본인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유족연금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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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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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2년형 중도해지 환급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이직(자발적 이직)하여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본인납입금과 정부적립금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에,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를 하게된 경우에는 본인납입금, 정부적립금, 기업납입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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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조법은 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설정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자율교섭에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 당사자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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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해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상 이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들간에 둘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병급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훈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보훈연금과 별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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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시에 취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체에서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당사실이 발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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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의사표시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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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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