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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 요양기간은 사업주가 아니라 공단에서 판단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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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 다니는 일용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주체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해당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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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추후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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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것이나,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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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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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퇴사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3일의 휴일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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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겸업'만'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말 겸업만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말에만 겸업을 하면되며, 미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설사 주중에 근무하더라도 경영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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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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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가의 지원금제도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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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노조가 있었는데,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 작은 노조 단체였습니다. 그 후에 제일 노조가 생겨났는데 통합 노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조법은 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설정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자율교섭에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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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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