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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란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9조제1항각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장소 이외의 장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포괄적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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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몇개월 내에 재취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관심사는 회사의 가치관과 개인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 있으며, 단순히 실직 기간이 길다고 하여 채용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직기간 중에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실직기간이 길다는 사유가 채용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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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 구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인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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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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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근로자 없으면 대표상실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나,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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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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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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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 2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정책 때문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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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그 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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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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