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규정은 고열작업과 관련한 재해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의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규정으로 봄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