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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사옥에 있어도 된다는 것은 종전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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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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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 세금 질문, 보험료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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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술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ㆍ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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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는 투잡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투잡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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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각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징계 대상이 되른 비위행위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즉, 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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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퇴사 당일날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상실신고는 다음날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또한 상실일 이후에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내일 이후에 회사로 하여금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거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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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친형제를 부양해야 할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부양의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친형제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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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최저시급에 충족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책수당 및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통상시급이 11,57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직책수당)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096,270(209시간*10,030원)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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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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