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23.12.1 부터 근무중이고
1회 23.12.1-25.2.28
2회 25.3.1-26.2.28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오늘 내년 계약 종료 후 퇴사 할 것을 통지 했습니다.
25.12.1 초과시 2년 이상 근무 하는것으로 되는데, 기단법 제4조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이 되는것 아닌가요?
전환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가 불가능 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