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기 어렵다면 육아 또는 출산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해보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퇴사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