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일시 수정 안해주는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3개월만 가능하다했음에도 6개월로 계약일시 되어있음 확인했고 출산일정때문에 불가능하다 임신확인서 제출하라해서 했음에도 2개월동안 흐지부지하다가 이제와서 자진퇴사 처리 된다고 해서요

단순변심도아니고 어쩔수없는 사유로 요청하는건데 , 합의하에 계약서 수정 가능한걸로 아는데 무조건 6개월 채우라고 하는데 신고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정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간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볼 수없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제 근로는 불가하고, 3개월로 계약을 구두로라도 했으며 오히려 계약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다.

    3개월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기 어렵다면 육아 또는 출산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해보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퇴사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