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등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시니 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423,240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