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기간이 남아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계약직 제빵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고 현재 5개월 남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두명의 제빵사도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계약 만료가 되었고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3명이서 일하던 일을 저 혼자 하려니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게문을 닫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당일에 바로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빵을 조금만 낸다고 해도 3명의 일을 혼자서 하려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근무가 불가능할 거 같다고 하니 무책임하다며 제 퇴사 의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인데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