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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시 연차계산 ? 1년단위? 회계연단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6개월 근로한 후 곧바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이를 정산해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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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경우 연차가 매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합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4항).근로자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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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출근장소 변경 하지만 출퇴근시간 3시간 소요돼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포털사이트의 로드맵 자료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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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안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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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은 어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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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가 한시간 반 넘으면 자발적인 퇴사하고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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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은근한 괴롭힘, 직장따돌림, 실업금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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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지못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다음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4.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것(25일 한도)따라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0.12.27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며, 2021년도에 나머지 10일이 추가적을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11.2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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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마지막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 사직 등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17년)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신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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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적립(DC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학자금 상환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미적립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에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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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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