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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저어새56
슬기로운저어새5621.03.18

계약직 연장시 연차계산 ? 1년단위? 회계연단위?

계약직으로 6개월 이후

다음해 1년 단위로 재계약시?

1년단위로 연차계산을 하는것과

6개월+1년 단위로 연차계산하는것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보통은 회계연도로 하는곳이 대부분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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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직으로 6개월 근로한 후 곧바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이를 정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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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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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6개월+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었을때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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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해도 입사연도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이어지므로

    1년 6개월로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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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이후

    다음해 1년 단위로 재계약시?

    -----------------------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을 쪼개서 하더라도,

    실제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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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분에 대해는 다음해 1월 1일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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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하며,

    정규직시점부터 새로이 산정해야할것입니다.

    다만 위와같은 채용절차가 없다면 6개월 포함 산정됩니다.

    1년 6개월 과 1년 모두 개근하더라도 차이없습니다.

    2. 회계연도방식은 특정하 날롭터 1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통 1.1 산정이 많습니다.

    입사일이 연도 중인경우 입사일기준하면 1년이되기전에 15개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계연도의 경우 15개에대해서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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