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하며,
정규직시점부터 새로이 산정해야할것입니다.
다만 위와같은 채용절차가 없다면 6개월 포함 산정됩니다.
1년 6개월 과 1년 모두 개근하더라도 차이없습니다.
2. 회계연도방식은 특정하 날롭터 1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통 1.1 산정이 많습니다.
입사일이 연도 중인경우 입사일기준하면 1년이되기전에 15개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계연도의 경우 15개에대해서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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