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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시 일부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기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호에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통보한 일수는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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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바 직원에게 왜 임금을 대신 지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부분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노동청에는 해당 알바생들이 직접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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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일하고 잘리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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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면 근무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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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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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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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공휴일에 근로하고 특정한 근로일에 이를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이 특정 근로일에 대채한다는 것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 경우에는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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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에 의거 성과금에 대한 사안으로 파업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교섭대상 및 쟁의행위의 목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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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채용 리크루터가 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게임을 잘 알고, 게임을 잘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게임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언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코딩은 철자 하나가 달라지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하며 오류가 나올 시 대처해야하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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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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