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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드립니다ㅠㅠㅠ제발답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를 알 수 없으므로(2월/1월/12월/11월 급여를 알아야 함),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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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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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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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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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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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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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회사에서 10년간 퇴직금 계좌에 미입금 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진정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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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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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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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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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진정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해야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자료를 제출하여 진술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4대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진술, 회사 급여이체내역, CCTV 자료 등이 있을 것이며, 회사 급여이체내역은 사용자가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감독관의 요청하에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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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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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즉, 퇴직전전년도(2019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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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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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서 물량도급회사로 변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량도급은 물량 얼마를 주겠다고 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고, 인원수를 몇명을 쓰든지 그건 원청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도급계약서에 추가 또는 물량 증가와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계약서가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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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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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을 해보려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소방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설비기사 1인과 소방기술인정자격 1명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1명이 필요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설비기사 1인과 소방기술인정자격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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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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