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자,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자기의 지휘/명령 하에 자신을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 및 파견 사업주가 파견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라는 3자를 전제로 합니다.즉,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계약대행사를 상대로 진정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0
0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해당 사업장에서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일용직 주휴수당 신청 관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사촌을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일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결여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0
0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닏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0
0
시도때도 없이 쉬는 주말알바 강제 퇴사 못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권한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있지 배우자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대체 근무를 하기 원치 않으시면 않하셔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0
0
사직서를 낸후 퇴서일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날짜 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사직을 거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미리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강행해서 사용자가 그 날짜에 퇴사처리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0
0
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이 1개월 후에 미뤄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어차피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0
0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처분을 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원직으로 복직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6
0
0
퇴지금이 반듯이 12개월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직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이지 단절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0
0
9748
9749
9750
9751
9752
9753
9754
9755
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