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무기간이 있는데요. 이 경우 신고해서 사업장에 벌금을 물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계약 대행사가 아닌, 제가 근무한 회사에서 벌금을 물게되나요?
9월-10월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직) 작성 후 근무(주 3일 5시간)
10월-11월 근로계약서 없이 연장 근무 (주 3일 풀타임, 필요시 더 추가근무)
12월 ~ 파견계약직 (주5일 풀타임) 근무 중 자진퇴사
이외에도, 근무 회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괘씸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어서 (자진 퇴사는 맞습니다) 인사팀에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싶네요.
또, 신고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