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무기간이 있는데요. 이 경우 신고해서 사업장에 벌금을 물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계약 대행사가 아닌, 제가 근무한 회사에서 벌금을 물게되나요?
9월-10월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직) 작성 후 근무(주 3일 5시간)
10월-11월 근로계약서 없이 연장 근무 (주 3일 풀타임, 필요시 더 추가근무)
12월 ~ 파견계약직 (주5일 풀타임) 근무 중 자진퇴사
이외에도, 근무 회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괘씸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어서 (자진 퇴사는 맞습니다) 인사팀에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싶네요.
또, 신고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자,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자기의 지휘/명령 하에 자신을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 및 파견 사업주가 파견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라는 3자를 전제로 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계약대행사를 상대로 진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재직기간 중에 한 번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고는 노동청에 직접 하셔도 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고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용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용회사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가능할것이나, 시정지시후 시정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소속 사업장에서 위반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시고, 추후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청에 직접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떄문입니다. 노동청의 신고는 온라인
민원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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