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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 2022년부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근기법 제62조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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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한국인 한국 취업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정책은 개별 회사마다 다르므로 해외 경력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다르므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한국에서 경력이 전무한 인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언어소통, 문화적 충격 등 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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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2가지 요건 중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 되지 못 한다는 점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취업할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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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에 추가적으로 9~21,22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급여라면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9~21,22까지 연장 근무 이욍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한 것과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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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퇴직연금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적립액은 말 그대로 적립하는 의미이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금품이 아닙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적립한 다음 차후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시 퇴직금 적립금액을 월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차감한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추후에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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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하는걸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겸직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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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올해의 상황은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일단,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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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신청가능한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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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신고를실제와다르게올렸어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신고를 적게 했더라도 실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지급 받은 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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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증명할방법이없어요 방법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구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도 알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일단, 증빙할 방법이 없다면, 매일 출근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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