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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무실 이전 관련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또는 180일이 안 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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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다만,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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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5인 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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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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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후 1달 다니라고 하는데 2주뒤에 입사해야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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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은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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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 해야 하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야 하기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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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 근무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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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은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기만 하면 되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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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업자인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1년이상 근문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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