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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으로 실업급여 받을때 진단2주받고 계속 병원다녔으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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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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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이상근무시 4대 보험을 가입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31조)- 국민건강보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9조)- 고용보험: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0조)따라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577-1000, 건강보험공단 1355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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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직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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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입박으로 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지 않아야 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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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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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사용자와 1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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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의 횟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2개월씩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그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을 2개월로 반복 갱신 또는 연장을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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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부여된 경력 입사자 직위해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염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따라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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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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