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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퇴사자도 지원금받을수있는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각종 지원금 수급 자격은 통상 자발적 이직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돌아오는 혜택이 제한되므로 이 또한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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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180일 이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에는 퇴사 후 취업하여 해당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고용보험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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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신다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 및 유니폼을 타인을 통해 반납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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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방법에 대한 계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년 소득 미지급 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월 이내에 일괄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미지급 소득분의 3개월에 대한 것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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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퇴사일인 2021.2.1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였으므로, 육아휴직 실시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시에는 퇴사연도인 2021년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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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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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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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인 + 법인대표 4대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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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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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근무 및 주말특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0.4시간을 근무할 경우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1주 근로시간은 62.4시간이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한 22.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주에는 "22.4*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일요일은 통상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일요일 근무시에는 "(10.4시간*1.5+2.4*1)*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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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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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2시간 초과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 1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1주 52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무시 1주 60시간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8시까지 출근하도록 하여 회의 준비 등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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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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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시간 근무 안했다고 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1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단축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당연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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