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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홍학175
순한홍학17521.02.06

월급제인데 한시간 근무 안했다고 덜 주는게 맞나요?

월 230받는 월급제 직장인이

코로나로 인해 1시간 단축 근무 2주동안 실행하고

월급이 덜 들어왔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급여가 줄어든건 당연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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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단축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당연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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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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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을 덜하면 그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즉, 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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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하고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명령으로 단축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부진으로 사업주의 판단으로 단축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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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근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해당 단축근무의 사유가 무엇인지 ②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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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 근무의 이유가 방역조치 거리두기 단계 등 강제사항으로 일어난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단축근무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방역조치로서 단축 근무를 결정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1시간에 대해 70%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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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시간 분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는지, 휴업급여 70%가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위법여부가 다르겠습니다.

    만약, 휴업급여 70%가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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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단축근무를 시행하였다면 해당 단축시간만큼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혹시 휴업수당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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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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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적게 근무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적어지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도 줄어들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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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이번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와의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발적으로 휴업시키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소된 근로시간은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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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 단축 사업주의 판단하에 이루어지 휴업에 해당한다면(국가의 단축조치는 예외)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자기의 판단으로 단축근무시키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은 위법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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