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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인데 15시간이상 근무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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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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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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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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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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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고 해당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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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허리통증,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승인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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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자진퇴사후 B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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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으로 주말타임이지만, 평일에 일한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과 무관하게 실제 해당 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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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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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틀분의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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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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