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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 1회 휴무, 하루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 브레이크타임 3시반부터 5시 기준으로 (하루 9시간 반 근무)월 250만원 알바를 지원해 하게 됐었습니다.(수습기간을 두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일만에 잘리게 되었고 3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24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9시간 반 근무 3일을 해도 24만원이 넘고, 31일-4일 해서 250만/27 을 해도 3일치면 24만원이 넘습니다. 1.이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몇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신고하려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3. 돈을 받으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월급등 위에 적은 내용대로 적었고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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