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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06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 1회 휴무, 하루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 브레이크타임 3시반부터 5시 기준으로 (하루 9시간 반 근무)월 250만원 알바를 지원해 하게 됐었습니다.(수습기간을 두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일만에 잘리게 되었고 3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24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9시간 반 근무 3일을 해도 24만원이 넘고, 31일-4일 해서 250만/27 을 해도 3일치면 24만원이 넘습니다. 1.이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몇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신고하려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3. 돈을 받으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월급등 위에 적은 내용대로 적었고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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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몇 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고 해당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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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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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2) 태도의 문제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권리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신고하셨으면 합니다.

    3)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와 별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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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급여로 보여집니다. 신고의 경우 임금체불임이 인정되고 처벌의사를 밝히신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을 거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땅히 지급받아야하는 금원으로 지급받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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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9.5시간, 월급 250만원인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7×0.5+8)÷7×365÷12=319

    (해설) 9.5×6은 1주간 실근로시간수, 17×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시급=2,500,000÷319=7,836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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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자유입니다.

    3.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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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진정은 간단하니, 진정을하세요.

    3. 임금지급시 처벌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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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돈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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