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목적으로 주말타임이지만, 평일에 일한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면접이후 채용되었고, 총 2일 5시간정도 근로하였습니다.
면접시에는 이력서만 제출하였고 채용 후에는 이번 알바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몰랐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틀정도 근무 후 코로나로 갑작스레 해고통지를 받았고 완화되면 부른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말타임으로 일했고 하루는 토요일, 하루는 교육목적으로 평일에 일을 했는데, 교육목적으로 평일에 일한 것도 수당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