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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위에 열거된 취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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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질 급여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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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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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속 늦어져 짜증.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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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더라도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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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에 관한 부분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으셔야 할 것이나,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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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다만, 위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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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당직근무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3다46254, 1995.1.20).그러나 당직근무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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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만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거주지 정보, 3시간 이상인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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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쉬게 해야 하나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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