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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33
친절한동박새3321.01.18

1년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딱 1년 만하고 계약이 만료되는데

1년 미만 계약직은 1달 마다 1개 연차가 생기고

1년 80% 소정 근로 채우면 딱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5일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총무팀에 물어보니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무조건 15일치 연차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15일치 연차에 대한 금액을 안 줘도 되는 판례 같은 게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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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으로서, 전년도 출근율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로 밝혀졌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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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더라도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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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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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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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했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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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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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점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서는

    11일+15일 =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과 만 1년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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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죄질이 무거울 경우 검사가 양형하여 벌금부과 처분이 가능함.

    (고용노동부)

    2)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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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남은 연차휴가 개수에 대해서(퇴직시점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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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1년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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