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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인으로 영업정지 되게 되였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휴업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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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이사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등기 이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이 됩니다.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설사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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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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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5.30).산정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의 연차휴가일수에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출근일이 휴업기간이 30일이고, 정상출근이 335일이라면, 출근율은 335일/335일 = 100%, 연차휴가 일수는 15일(1년)*335일/365일= 13.76일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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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근기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기간을 준수하여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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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와 식비는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비와 식비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지급할수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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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평균임금 산정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포상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3개월 전에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 평균액을 산정하여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 포상금을 특정월에 지급할 경우 그 특정월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그 금액 전부를 산입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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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본질은 근로시간에 대한 처분권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사용자가 업무수행의 방침을 정하거나 업무 진행과정에 때한 보고를 받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상 지시감독은 당연히 가능하므로 특정시간을 회의시간 내지 업무 지시 및 의견 교류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시간대를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근로하게 하거나 야간근로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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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는 예술인들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예술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다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동 기간에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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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노동자를 해고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다시 좋아져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먼저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즉,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이어야 하고,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아닐 경우 우선재고용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본 조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재고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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