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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다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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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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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이란, 해고, 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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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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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미달시 월급여에서 모자란 시간만큼 급여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적게 근무하게 된 이유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업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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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기한이 꼭 1개월 전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통보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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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게 주시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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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진행되어 매장 문을 못열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제로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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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자와의 서면합의의 효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예: 인사부서장)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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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직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기간에 제한 없이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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