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비보험가입후직업변경미고지후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6
0
0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산업재해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6
0
0
실업급여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1개월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상용근로자로서(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6
5.0
1명 평가
0
0
퇴직연금DC형 기준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월납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1일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이직하려는데 급여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간 부여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산출되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알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2025.1.1.에 입사한 경우 2028.1.1.에 16일, 2029.1.1.에 16일 발생).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0
0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15/40*8*시급=3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전년도 입사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2024.11.25.~2025.11.24.까지: 총 11일(월단위 연차휴가) 발생b. 2024.11.25.~2024.12.31.까지: 2025.1.1.에 37/365*15=1.52일이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5.0
1명 평가
0
0
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