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회사규정(사규) 별도관리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없이 사규를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관리시 문제가 되나요?
취업규칙: 9-18 (8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 1시간
별도 사규:
1. 일시적근무시간 조정:육아등하원 부모님 병원동행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자결제로 부서장의 승인 받을시 1-2시간 근무의 시작과 종료를 조정할 수있다
단. 1일8시간 기준은 준수해야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사규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규 또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제정 절차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 별도의 규칙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