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주말 근로 2년 9개월 + 1주 40시간 정직원 근로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총 3년 3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직원때 받은 월급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원 1주 40시간 근로할 때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1년치 퇴직금은 250만원이 되므로 3년 3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250만원 x 3 + 250만원 x 3/12 = 8,12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