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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년부터 주52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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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5개월동안 언급도 안하시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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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으면 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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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직장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함이 아닐까 판단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하고 입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기간이 계속 반복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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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기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법 조문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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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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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2019.6.8~2020.8.27- 재직일수: 447일- 평균임금: (1,695,818원+2,148,460원+2,164,470원+298,932원)/92일= 68,561.74원- 퇴직금: 68,561.74원*30일*447일/365일= 2,518,94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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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휴가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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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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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계약인데 주5일 한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7일 근무했다는 것은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5일*8시간/40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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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에 관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간 15시간 미만 일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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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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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연차를 4개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9에 입사한 경우 2020.12.8까지 근로할 시 2020.12.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설사,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0.12.31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대체할 수 있는 공휴일은 크리스마스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14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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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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