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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0.12.03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편의점에서 2019년 6월 8일 토/일 주말 근무를 3개월 하다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 야간 근무하였습니다

일 10시간씩 주5일 일했고요

5월 급여 : 2,196,767원(세전)

*5.28~5.31 임금 298,932원(세전)

6월 급여 : 2,164,470원(세전)

7월 급여 : 2,148,460원(세전)

8월 급여 : 1,947,050원(세전)

이렇게 받았습니다.

청구해야 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전에 한번 올렸는데 세후로 올렸었고

5월 급여도 보충할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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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기간: 2019.6.8~2020.8.27

      - 재직일수: 447일

      - 평균임금: (1,695,818원+2,148,460원+2,164,470원+298,932원)/92일= 68,561.74원

      - 퇴직금: 68,561.74원*30일*447일/365일= 2,518,94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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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액수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298,932+2,164,470+2,148,460+1,947,050)÷92=71,293(원)

    퇴직금=71,293×30×446÷365=2,613,4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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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그리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해보면 사안의 경우 '이를 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은 퇴직일 이전 3개월(2020. 5. 28.-2020.8.27.)이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6,558,912원( 298,932원+2,164,470원+2,148,460원+1,947,050원), '그 기간의 총일수'는 92일(2020. 5. 28.-2020.8.27.)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약 71,290원(6,558,912원/92일)입니다. 이는 귀하의 월급액을 가늠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총 세전 퇴직금은 2,613,315원(1일 평균임금 71,290원 × 30일 × 446일 / 36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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