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편의점에서 2019년 6월 8일 토/일 주말 근무를 3개월 하다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 야간 근무하였습니다
일 10시간씩 주5일 일했고요
5월 급여 : 2,196,767원(세전)
*5.28~5.31 임금 298,932원(세전)
6월 급여 : 2,164,470원(세전)
7월 급여 : 2,148,460원(세전)
8월 급여 : 1,947,050원(세전)
이렇게 받았습니다.
청구해야 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전에 한번 올렸는데 세후로 올렸었고
5월 급여도 보충할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기간: 2019.6.8~2020.8.27
- 재직일수: 447일
- 평균임금: (1,695,818원+2,148,460원+2,164,470원+298,932원)/92일= 68,561.74원
- 퇴직금: 68,561.74원*30일*447일/365일= 2,518,94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액수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298,932+2,164,470+2,148,460+1,947,050)÷92=71,293(원)
퇴직금=71,293×30×446÷365=2,613,42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그리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보면 사안의 경우 '이를 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은 퇴직일 이전 3개월(2020. 5. 28.-2020.8.27.)이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6,558,912원( 298,932원+2,164,470원+2,148,460원+1,947,050원), '그 기간의 총일수'는 92일(2020. 5. 28.-2020.8.27.)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약 71,290원(6,558,912원/92일)입니다. 이는 귀하의 월급액을 가늠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 세전 퇴직금은 2,613,315원(1일 평균임금 71,290원 × 30일 × 446일 / 365일) 입니다.